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 기간이 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충분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6일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 인터뷰 : 이은해 / '계곡살인' 피의자
-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 "……."
오는 26일 열흘 간의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달 5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 전 이 씨와 조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구속 후 이뤄진 두 차례 조사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강 수사의 필요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의도했다고 보고 부작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사 초기 이들이 남편 윤 모 씨의 보험금을 노려 계곡에서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윤 씨가 이 씨에게 심리적 학대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검찰은 계획적인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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