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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2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3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9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10대 아들이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자신에게 묻자 '그것도 모르냐'며 큰 소리로 야단쳤다.
이에 겁먹은 아들은 살려달라며 밖으로 나가려하자 A씨는 신발장 위에 있던 둔기를 집어 들고 아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인중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2016년과 2017년에도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거나, 숙제를 안 했다며 집에서
강 부장판사는 "A씨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친모"라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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