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이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이라도 후손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이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국가가 이를 귀속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67년 현 모 씨는 자신의 큰아버지에게서 임야 8천여㎡ 샀습니다.
현씨가 40년 동안 보유하며 집안 선산으로 사용되던 이 땅은 하지만, 지난 2005년 12월 자로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씨의 할아버지가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는 등 친일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가 이 땅을 국가에 귀속시킨 겁니다.
현씨는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현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땅을 백부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토지가 유증 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어서 현씨는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 3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친일행위자의 손자라고 하더라도 매매에 의해서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과 관련해 법이 보호하는 제 3자 해당 범위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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