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이 22일 오전 서울 북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배 지검장은 이날 오전 북부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형사사법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벼랑 끝에 도달한 폭주 기관차를 더 늦지 않게 멈춰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인한 국민 피해 △헌법 위반 소지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부족 △형벌집행의 공백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검수완박 추진 문제점의 이유로 들었다.
배 지검장은 "앞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2, 제3의 김태현 살인사건은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며 "검사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을 수 없게 되고 기록 너머에 숨겨져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부지검은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을 살인, 절도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했다. 배 지검장은 "검찰은 우발범행을 주장하는 피의자에 대해 수십 시간에 걸친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밝혀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북부지검이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점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 사건들이 굉장히 복잡해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고 검찰마저 수사를 못하게
그밖에 배 지검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여야에 제시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찰 전체에 대한 입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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