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는 수사결과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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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용덕 동두천시장을 검찰에 넘기고 안승남 구리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해 초 지역 내 복지관 관장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으로부터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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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덕 동두천시장 |
최 시장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최 시장과 산하 단체 간부들 등 총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등의당내경선금지위반등) 혐의로 어제(2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은 안승남 구리시장은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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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승남 구리시장 |
경찰은 지난 19일 안 시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 시장의 재선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지인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위반)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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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 가평군수 |
김 군수는 상천 테마파크 사업의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혁재 기자 /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