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흥주)는 22일 어린이집 원장 A(여·54)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사건 항소심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낮잠을 재우려고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 놓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재우기 위해 엎드려 눕힌 뒤, 아이가 발버둥치자 이불 위에 아이 얼굴을 묻을 수 있도록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옆에 누워 자신의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자세를 11분간 유지해 결국 아이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보육교사 B(여·49)씨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시도 등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이날 2심 선고
한편 앞서 숨진 여아의 어머니는 1심 결심공판에서 "아이를 유모차에 장시간 방치하거나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잠을 재우는 등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면서 "아이가 숨통을 트고 싶어 몸부림을 쳤는데 이것을 못 느낀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