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4만5000원의 과료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1시 21분께 택시를 몰고 대전 중구 한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시속 41㎞로 운행했다.
최고속도 시속 30㎞에서 11㎞를 초과해 달린 A씨는 후에 무인단속시스템 적발 사실과 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게 됐다.이를 제때 내지 못한 A씨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됐고, 다시 검찰 처분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평일 심야나 공휴일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라며 "하향된 속도만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시간대에 어린이가 다니지 않아 속도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