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1심 이어 2심도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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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23일 오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출산해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 등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원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6시경에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를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은 후 뚜껑을 닫아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아이는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발견 당시 탯줄조차 자르지 않은 상태였던 아이는 목에서 등까지 15cm의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상처는 A씨가 아이를 버리기 전 가위로 상해를 가해 생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견 당시 패혈증 증세까지 보였던 아이는 두 달간의 병원치료 끝에 퇴원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지적 수준이 지적장애 수준에 달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는 인용해 아이에 대한 A씨의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