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대학 동창…직장 생활도 같이 한 막역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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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검찰이 동창생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27·여)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 동창생 B씨(여)를 경기 광명시 소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감금해 약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약 3868차례 걸쳐 B씨의 신체 특정부위 등 성착취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C씨는 A씨가 B씨의 성매매를 강요할 때 도움을 주었고 성매매 대금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일부를 챙기는 등, 금전적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중·고교·대학 동창생이며 직장 생활도 함께 한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가 회사를 그만 둔 뒤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등의 말로 B씨를 겁주며 성매매를 강요한 A씨는, B씨의 가족들에게 "B씨가 성매매를 해 이를 제지하고 돌보고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며 B씨와 가족을 단절시키려고도 했습니다.
버티지 못한 B씨가 경남 진주지역으로 도망치자, A씨 일당은 곧장 B씨를 찾아내 서울로 데려가 다시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도망친 이후부터 A씨 등은 B씨에게 한겨울 냉수목욕이나 수면방해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이후 B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B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내용과 불법 촬영물, 가혹행위 정황 등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에는 성기에 이물질을 넣고 협박하거나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소리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고법 제3형사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씨(28)에게 징역 10년을, D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