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건으로 검찰 넘어왔지만 압수수색하며 전모 밝혀져
↑ 경찰.(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데이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현혹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데이팅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으로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 이용자들을 속여 3만여 명의 피해자들이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3000여개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이 구매한 포인트는 10억4000여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일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1억6800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끼리 허위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가 지연되고 주범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높아 직접 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