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신고 다니는 걸 보니 몸 불편한 것 같지 않아"
↑ 작성자가 올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진 / 사진=보배드림 |
장애인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지도 않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3주째 주차하고 있는 차주를 향해 분노한 시민의 사연이 공개되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 3주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벌금 10만원은 솜방망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속상해 글을 올린다"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해당 차량을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달이며, 차주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일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음에도 장애인구역에 세워진 차량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A씨가 차량에 붙어있어야 할 장애인 등록 표지를 찾았으나, 차량에는 자신이 장애인임을 알리는 어떠한 표시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가 확인을 위해 구청에 전화하자, 해당 차량은 장애인 등록 차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후 살펴보니 30~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차주였다. 혹시나 했지만, 힐 신고 다니는 걸 보니 몸이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2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안내에도 해당 차량은 여전히 해당 자리 주차를 고수했습니다.
↑ 작성자가 인증한 불법주차 신고 내역. / 사진=보배드림 |
A씨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지난 15일 다시 신고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진 건 없었다"며 "이 사람한테는 벌금 10만원 정도는 주차비라고 생각하나 싶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저 구간만은 남겨둡시다", "외제차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집니다. 특히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