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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거창지원 [사진 = 연합뉴스] |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21일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도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으며 이는 정당방위"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A씨는 평소 녹음한 염불을 틀었는데 이 소리가 인근에 사는 B씨 집까지 들려 그동안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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