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군 기강을 해치지 않는 이상 합의된 성관계까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A 중사와 B 상사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숙소에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육군이 내세운 처벌 근거는 군형법 92조6항의 추행죄였습니다.
A 중사와 B상사는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합의된 성관계라고 해도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한 성관계까지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군기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보호권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에 의해서 처벌하는 악법은 사라졌습니다."
달라진 판례에 따라 앞으로는 근무 시간 내 영내에서 이뤄진 경우 등 군 기강에 직접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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