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사진·영상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해 4일 만에 48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화성시 주거지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창고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가해자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4일 만에 48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고양이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사체 상태는 머리, 목이 썰렸거나 얼굴 반쪽을 쪼갰거나 다리나 발목 귀를 토막 내고, 눈을 팠거나 불에 구운 상태 등이었다"며 "범행 현장에는 톱, 칼, 망치, 쇠봉, 찜솥, 그릴판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개의 물건에는 털과 피가 묻어 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폐양식장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포항 남구 한 폐양식장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뒤
[한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