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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영 기자] |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를 해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받은 A 중위와 B 상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 2016년경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영외의 숙소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 그대로를 보면 남성 군인간의 성관계는 합의 유무와 상관 없이 처벌받는다고 해석된다.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의 '항문성교'는 성교행위의 한 형태로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라며 "동성 군인간의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도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 조문에 나오는 '항문성교'는 원래 남성간의 성행위를 뜻하는 '계간'이라는 단어를 2013년에 변경한 것이다. 계간과 항문성교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또 대법원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와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추행)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군인 성소수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10여명의 군인을 기소했다. A중위와 B상사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문제가 된 군형법 92조 6항은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개인이 낸 헌법소원은 이어져 헌재가 이 사건들을 심리 중이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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