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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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사이에 합의된 성행위까지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군 간부 A씨와 B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성 군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도 군대 밖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군형법 제92조6 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현행 규정이 자발적인 합의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며 A씨에겐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고 2심 판결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성 간 성관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군인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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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2017년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정보
당시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던 과거의 행위들이 수사 대상이 돼 군인 10여명이 기소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성소수자 차별,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전면에서 다룬 새로운 판례"라고 환영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