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 선별진료소.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코로나19에 확진된 67세 A씨는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숨졌다. 사망 원인은 제대로 된 투석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투석 환자였던 A씨는 주 3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석을 받아야 하지만 투석 당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병원에서 거절당했다.
결국 밤 9시쯤 A씨는 피와 가래를 토하며 의식이 혼미해졌고 경기도 김포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제대로 손 쓰지도 못하고 다음 날 아침 숨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다. 투석을 제때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했을 것이라고 유족들은 주장한다.
유족 측은 "바로 (병원에) 오자마자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서 투석을 바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포타슘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물을 밤새 투입했었고 수치가 낮아지지 않아서 새벽에 심정지가 오셔서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투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최근 확진자더라도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투석을 받
지난달 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확진된 투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까지 약 600개까지 확대해 평소 다니던 투석의료기관에서도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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