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있는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事必歸正'(사필귀정) 이라고 쓰인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장모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합격했지만 왼쪽 견갑골 부위에 가로 4.5㎝, 세로 20㎝ 크기의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떨어졌다.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이고 곧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미리 제한당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었고 거의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