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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남도청]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최장 10개월 간 월 최대 15만원 월세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 해에도 도내 청년 1424명에게 18억8000만원 월세를 지원한 바 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60%(1인 월 116만7000원) 초과 150%(1인 월 291만7000원)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각 시·군별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 기준과 자격요건 검증 등을 거쳐 선정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올해 2월부터 납부한 월세를 소급해 지급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별개로 정부가 주관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
지원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생애 1회에 한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경남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정부 지원사업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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