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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21일 인권위는 산부인과에서 외래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들리도록 운영한 구조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구조 및 진료절차를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A대학교병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에게 외래 진료를 받는 중 자신의 병명과 치료방법이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되는 경험을 했다. 해당 교수가 여성 환자 3명을 진료실 안에서 1미터 간격으로 앉힌 뒤 순서대로 진료했기 때문이다.
또한 B씨는 "한 환자가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는 내진실 안에 설치된 간이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며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내진과정이 다른 환자에게 그대로 들리는 구조여서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환경"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수는 인권위 조사에서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의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었다"며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환자들의 상병과 치료경과 및 검사 결과 등이 노출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고의는 아닐지라도 많은 환자 수와 촉박한 진료시간 등으로 인해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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