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에서 가장 긴 업력을 자랑하는 '을지OB베어'가 결국 철거됐다.
21일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0분경 을지OB베어에 대한 6번째 강제 집행이 진행됐다.
용역 인력은 1시간에 걸쳐 을지OB베어 간판을 내리고 내부 집기류를 모두 빼냈다.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점주 가족 등이 이에 저항하면서 창업주 가족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11시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은 매장 앞에서 강제집행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용역 10여명이 가게 앞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동가, 주변 상인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최수영 을지OB베어 사장은 "우리의 바람은 임대료든 뭐든 다 들어줄테니 40여년을 지켜온 영업장에서 그대로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라며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3년 반의 시간을 견뎌왔다. 하루 빨리 영업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을지OB베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번이 여섯번째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회에 걸쳐 강제집행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반년 만에 다시 이뤄진 강제집행은 결국 성공했다.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는 올해까지 42년간 운영됐다. OB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가 모집한 프랜차이즈 1호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로도 등록돼 있다. 노가리 골목에서도 가장 먼저 영업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창업자의 딸 부부가 운영 중이다.
을지OB베어와 건물주와의 분쟁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2013년에 5년 재계약을 맺은 후 재계약 시점인 2018년에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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