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비용 낮추려 딜러가 이전…매수 및 등록 절차 일임"
한동훈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 불찰"
![]()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차량 매입 비용을 낮추려 한 달간 경기도로 위장전입 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 진 모 씨는 지난 2004년 7월 19일 서울 삼성동의 삼부아파트에 후보자와 함께 전입했지만, 3년 뒤인 2007년 5월 16일에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진 씨와 연고가 없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진 씨는 다시 한 달 뒤인 6월 21일 삼부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딜러(판매업자)에게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하고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는데,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등록하려면 도시철도채권(공채)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공채 매입비율은
한 후보자 측은 "2019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질의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