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속히 결론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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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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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국민의힘 의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19일) 오후 열린 공심위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결 내용이 알려지자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권고내용을 포함해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을 논의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심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함해 10여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3차례 공심위의 심의 결과가 모두 반영됐던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소속 당시 검사들에게 범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손 검사와 의혹 시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