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신고기간 중 수정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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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별도 소득이 있는 모친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 후보자 측은 “전산 입력 과정의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한 후보자는 2021년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25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어머니는 지난해 2월부터 100만 원 이상의 상가 임대료 수입이 있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는 만 60살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당 세금 혜택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직원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21년 6월 법원 소속 사법연수원 부임 시에는 법원 시스템이 검찰 시스템과 달라 후보자가 직접 입력하기 어려웠다”며 “불가피하게 사법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
그러면서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확정 신고기간 중 공제내역 수정 신고가 가능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한 후보자가 검찰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모친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