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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피의자 이은해(31) 씨의 전 남자친구 태국 파타야 의문사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20일) “(의문사 의혹을 포함해) 이 씨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해당 의혹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은 게 없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다음 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의문사 의혹은) 경찰에서 들여다보던 사안인데 아직 경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두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파타야 사망사고’는 이 씨의 전 남자친구가 지난 2014년 7월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의문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파타야에서 숨진 남성의 친형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동생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 씨를 통해 들었던 사고 당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다”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제 동생도 타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해당 의문사와 관련해 이 씨가 검거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거 이후 검찰이 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단순 사고사로 처리된 부검기록 등을 확보하는데 그쳤고, 태국 당국으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족 등을 상대로 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태국에서 (의문사 의혹 관련) 사건 기록을 받으려고 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아직 받지 못했다”며 “이 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에서 조사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19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
인천지검은 전날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30)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 윤 모 씨를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후 구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