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가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중학교 동창이 나타나 보험금을 달라고 하자 법원은 "의심스럽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씨(사망 당시 54세)는 2017년 9월17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김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떡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인 불명'으로 판정했다.
김씨는 2013~2017년 16개 보험사에 사망보험 상품을 20건이나 가입했다. 보험금 합계는 자그마치 59억원이다. 김씨는 매달 보험료만 142만원을 내야 했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에 비해 많은 금액이다.
그런데 보험금 수익자는 다름 아닌 김 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법적 자매지간인 A씨였다. 김 씨는 2016년 53세 나이에 A씨 모친에게 입양됐고 이를 전후해 보험금 수령자는 김씨의 자녀에서 A씨로 바뀌었다.
A씨는 고인이 떡을 먹다 질식해 사망했으니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보험금 청구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이 사건에 수상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망 이외 별다른 보장이 없는 보장성 보험에서 법정상속인이
A씨는 대출금까지 써가며 김씨의 보험료를 매달 126만원씩 대신 납부했는데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동이 망인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말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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