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보완돼야 할 내용 입법의견서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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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수사-기소’ 조직의 분리를 주장해왔지만, 현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하고, 검사는 수사권 없이 기소권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경찰관에 집중된 권한을 통제할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처리될 경우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반드시 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한 제언을 입법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제안으로는 △검사-사법경찰관-공수처 등 수사·기소 기관 사이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공조 체제의 강화 △강제수사에서 영장청구권자인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