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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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돼 같은 달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21일 0시에 만료
이에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