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
약 2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등 주변인이 김 씨의 가정폭력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5월 29일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은 김 씨에게 20여년 동안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가했으며 아들도 여러 번 폭행을 당한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편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했지만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목이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