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2심, 항소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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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여자친구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남자친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4월 10일 오전 2시 5분께 여자친구 B(28) 씨가 거주하는 춘천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갖고 나왔다는 이유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다툰 사실은 인정했지만, B 씨가 계단 아래로 떨어질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사실은 물론 B 씨가 계단 밑으로 추락한 원인이 폭행하는 A 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부검감정서 내용, 변호인이 제시한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