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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119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모의 응급분만 시 탯줄을 자르거나, 환자 심정지 시 약물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오늘(20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119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7종은 '심정지 추정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인성 흉통 추정 시 12유도 심전도 측정', '중증 외상 추정 시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급격한 알레르기 반응) 추정 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산소포화도 측정', '혈당 측정' 입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는 2017년 18만 6134명에서 2018년 24만 1717명, 2019년 26만 7698명, 2020년 27만 8466명으로 늘었습니다.
박 인수위원은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는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구급대원들은 전문성과 비교해 법적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그동안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지난 3년간 확대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
박 인수위원은 "인수위는 이번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