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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해 대형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청소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130%였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동네에서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의 정규직 청소부였습니다. 당시 그는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
검찰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고령임에도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살던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A 씨는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