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 대출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원금의 몇배에 달하는 고리대금은 기본,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까지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한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행위자 8명의 대출 규모는 24억원, 피해자는 203명에 이른다"면서 "8명중 6명은 조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요하고, 상품가격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 수법으로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부천시에 미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의료가게, 식당 등 영세점포를 운영하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했다.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회유한 뒤 대출 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했다. 이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되는 음료수를 피해자들에게 강매하고 대출 원금에 포함시켜 이자를 불렸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148명에게 3억4100만원을 대출해 주고 6억8300만원을 변제받았다. 피해자들이 변제한 이자만 3억4200만원인데 연리 936%에 해당한다.
불법 대부업자 B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시 인계동 일대 모텔에서 배달업 종사자 등과 함께 도박 자금을 잃은 피해자에게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줬다.
1주일 후에 이자포함 총 160만원을 챙겨갔다. B씨에게 7550만 원을 빌린 피해자 22명은 이러한 B씨 수법에 당해 총 1억 900만원의 이자를 물어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840%에 달하는 규모다.
피의자들은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 원리금 상환이 늦는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집에 찾아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저소득·저신용
한편 도 특사경은 경기도 전역에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4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이 소지한 불법 전단지 2500매를 압수해 전단지에 적힌 광고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시켰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