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한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게재된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33만6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 A씨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고양이 학대범의 범행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짜리 건물 공실 5곳 등 총 8개 장소"라고 했다.
그는 이어 "4월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며 "계속 나오는 중이다. 얼마나 더 나오게 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학대범의 범행 내용을 묘사하며 고양이가 잔혹하게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체 상태는 머리, 목이 썰렸거나 얼굴 반쪽을 쪼갰거나, 다리나 발목 귀를 토막냈거나, 내장을 파서 큰 돌을 박아놓았거나, 눈을 팠거나 불에 구웠거나 몸을 태웠거나, 입에 큰돌을 박거나, 사지가 꺾여있거나, 몸통에 대못을 관통하는등 단 1구의 사체도 온전하게 나온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학대범이 각종 도구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추측했다. A씨는 "톱, 칼, 망치, 쇠봉, 찜솥, 그릴판, 버너, 세제, 장화, 우비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건이 있다"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의 이동 동선과 선명한 핏자국들을 보면 도저히 눈 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A씨는 "제1의 고어방(고양이 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제2 고어방 처벌마저 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게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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