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자식인 어린 자녀 5명도 학대한 정황 있는지 조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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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신생아인 자녀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손찌검해 중상을 입힌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A씨는 20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자택에서 갓난아기인 자녀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이를 확인한 응급실 의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해당 건을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있어 수술이 필요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수술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 정밀 검사가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A씨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손찌검을 한 것으로 잠정 조사했습니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어린 자녀 5명을 키우는 A씨가 평소에도 자식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4조를 적용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