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관계자 "안전요원 퇴근한 뒤 물놀이 나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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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는 이은해와 조현수 / 사진=연합뉴스 |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당시 계곡에 배치되어 있던 안전요원이 퇴근한 시간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1이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 가평 용소계곡 폭포 일대는 2017년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물놀이에 각별한 신경 쓴 것은 물론, 가평군은 여름철 동안 안전요원 4명을 용소계곡 일대에 배치했습니다.
범행이 있던 2019년 6월30일에도 기간제 안전요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곡 근처를 지켰습니다.
군청 관계자는 "그들(이은해와 조현수 등)은 아마도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물놀이에 나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의 말대로,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피해자 A씨와 이은해, 조현수, 공범 B씨 등은 물놀이에 나섰습니다. A씨가 다이빙을 꺼려하자, 조현수 등은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A씨를 부추겼습니다.
이은해의 압박에 못 이긴 A씨는 해가 질 무렵인 오후 8시 경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소방 당국이 공개한 일지에서는 당일 오후 8시24분, 2명을 구조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조된 두 사람은 A씨와 조현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때 구조받지 못한 A씨는 이은해가 A씨의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의 유효기간 만료를 불과 3시간 30여분 앞두고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안전요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안전요원이 퇴근한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은 부작위 살인을 입증할 주요 정황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몰랐던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에 이끌려 약 4m 바위에 올라 다이빙했고, 동행인들에게 구조받지 못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습니다. 도주 124일 만인 지난 16일 고양 덕양구 삼송동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두 사람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들은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