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으로는 현행 과세표준 4단계 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이는 등 단계별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형 기자 onai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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