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간식값과 분유값, 옷값 등 급전이 필요한 미혼모들을 상대로 '옷 벗은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을 경찰이 쫓고 있다.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미혼모 A씨는 한 사채업자로부터 옷 벗은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후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네 영상, 애 전부 다 노출하겠다. 세상 한번 힘들게 살아봐" 등의 문자와 전화 협박을 받았다.
처음에는 A씨가 꺼리자 해당 사채업자는 N번방 사건 이후 영상이 유포 되면 징역 10년을 받는다며 안심 시켰다.
하지만 A씨는 돈이 너무 급해 요구에 따랐는데 그 이후부터는 악몽같은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다.
하루 연체될 때마다 이자가 10만원씩 붙었고 100만원이던 빚은 결국 300만원으로 늘었다.
돈을 제때 못 갚자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금 낳은 자식과 행복하게 살려면 당장 전화하는게 좋을 거다" "아니면 그냥 너 인생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다"라는 협박 내용이 담겨 있다.
사채업자는 또 나중에는 영상을 유포하
협박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사채업자들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 사채업자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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