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심한 경찰…4년 수사했지만 증거 못찾아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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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 여성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자로 등록된 사람은 부모님도, 배우자도 아닌 다름 아닌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법조계가 20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 주점을 운영하면 A(사망 당시 52세)씨는 2017년 9월 13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시 A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떡이 사망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해당 사건은 '사인 불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16개 보험사의 사망보험 상품을 20건이나 가입했습니다. 보험금의 합계는 59억원으로,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만 142만원에 달했습니다. A씨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A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법적 자매지간인 B씨였습니다. A씨는 2016년 53세의 나이에 B씨의 모친에게 입양됐고, 이에 보험금 수령자는 A씨의 자녀에서 B씨로 바뀌었습니다.
B씨는 "떡을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으므로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사건에 수상한 정황이 여럿 보인다며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이외 별다른 보장이 없는 보장성 보험에서 법정상속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중학교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B씨가 대출금까지 써가며 A씨의 보험료를 매달 126만원씩 납부한 건에 관해서도 "A씨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은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A씨에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의사소통이 어렵던 A씨의 모친에게 입양 동의를 받은 점, B씨가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이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고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A씨 사망 전 '독이 든 음식' 등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는 등의 수상한 행적을 보여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4년 가까지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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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15개 보험사 상대 소송은 1년 만인 오는 5월 10일 다시 열리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