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섭니다.
연이어 들어온 피의자 이은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 인터뷰 : 이은해 / 피의자
-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 "……."
재판부는 1시간 10분 동안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윤 모 씨가 숨진 뒤 2년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윤 씨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3m 깊이의 계곡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승기 / 변호사
- "(혐의 입증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내가 그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있어야 하고 의무가 있다고 할 때 결국 구조 노력을 했는지…."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남편에게 복어 독을 먹이는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도피생활을 도운 조력자가 있는지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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