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심의위 4시간 진행…결과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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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소여부를 심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9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심의위는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팀(팀장 여운국 차장검사)은 공소심의위에 수사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측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손 검사 측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로 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고발 사주 의혹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4·15 총선 직전 윤 당선인의 측근인 손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