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한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내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지난 주말 체포됐는데요.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검찰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마땅히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지난 16일 체포 후 줄곧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두 사람은 체포 당시처럼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 인터뷰 : 이은해 / 피의자
-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 "……."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검찰이 두 사람에게 둔 혐의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마땅히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두 사람 모두 물에 빠진 남편을 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인터뷰(☎) : 이승기 / 변호사
- "(혐의 입증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내가 그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있어야 하고 의무가 있다고 할 때 결국 구조 노력을 했는지…."
검찰은 이 밖에 계곡 사건 이전 있었던 두 번의 살인미수, 보험사기 미수 혐의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