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 재생하며 그대로 따라하라 강요
경찰 신고 시 나체 사진 유포하겠다며 협박…수십 차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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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50대 학교 통학 승합차 기사가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고교 1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가해자인 해당 기사는 피해자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오늘(19일) 미성년자 강간, 성폭행법 상 불법 촬영·유포·협박 등 5개 혐의로 고소된 A 씨(55)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년간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21)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A 씨의 이같은 만행은 A 씨가 운행하는 봉고 승합차를 B 씨가 고교 1학년 때부터 이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던 B(당시 17세) 씨에게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대전 서구의 모 아파트 상가 건물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습니다.
갑자기 A 씨는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B 씨를 압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B 씨의 알몸을 촬영했습니다. 또 A 씨는 B 씨에게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고 그대로 따라 하라며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B 씨를 협박하며 사무실, 봉고차 안, 무인텔 등에서 수십 차례 강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나는 물 근처에 있어야 힘이 난다”며 B 씨를 강가로 데려가 봉고차 안에서 성폭행했으며, 사무실에 침대까지 들여놓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행위는 지난해 6월까지 지속됐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A 씨는 올해 2월 초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또다시 B 씨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이날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또다시 악몽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 고소하기로 맘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B씨 변호인은 “학생들의 통학을 담당하는 봉고차 기사가, 그
A 씨는 고소한다는 소식에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 이외에 피해 여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 봉고차를 이용했던 여성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