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검찰이 수사기능 폐지로 인한 예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적극적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19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선 검찰은 형사소송법 209조 개정으로 인해 검찰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도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구속기간 만료 전에는 검찰이 석방을 해줄 수 없고, 10일 후에 불기소 처분을 해야 풀려날 수 있다는 사례를 꼽으며 문제점을 재구성했다. 이어 지난해 보도된 '여성납치 체포→알고 보니 무고…진실 밝혀낸 검사들' 기사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를 언급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시정조치 요구만 가능할 뿐 사건을 송치받을 수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검사가 유치장 감찰과정에서 경찰의 불법구금을 확인하더라도 즉시 대상자를 석방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현행 수사절차에서도 고소인의 고소장 제출 어려움은 수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검찰은 '계곡살인 사건' 등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은 사건도 나열하며 검수완박 반대 논리를 펼쳤다.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후 피의자가 도망간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강제수사를 전혀 할 수 없게 돼 범죄자를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형사절차가 장기화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해결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찰이 사건이 어렵다거나, 인력부족 등을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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