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세미로 발 닦은 조리장에겐 징역 8개월 실형 구형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기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사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았던 조리장에게 검찰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사장 이 모(66)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식품 위생과 직원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배족발은 작년 7월경 조리장 김 모(53) 씨가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의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