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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한 군 간부가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모 군부대 간부인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상가건물 1층 여자 화장
A 씨는 B 씨의 신고에 경찰이 현장 출동하자 도주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현재 군 경찰에 인계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은 군 경찰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