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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CG) / 사진=연합뉴스 |
성형수술 도중 많은 피를 흘렸던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성형외과 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오늘(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병원장 장 모(52·남)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9월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된 권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술 당시 장 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약 30분간 권 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는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개됐던 당시 CCTV엔 집도의 장 씨가 여러 수술실을 돌아다니며 권 씨를 포함한 다수를 상대로 수술을 진행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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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린 ‘수술실 사망 고 권대희 사건, 살인죄 공소장 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고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대표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장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2명과 간호조
당시 1심은 "피해자 어머니는 증거자료인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 행적을 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하는 등 아들 사인의 진실을 밝히려는 처절하고 고난한 행적이 느껴진다"며 "그런 어머니가 피고인들 처벌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