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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서부경찰서는 전날 특수절도 등 혐의로 A군(14) 등 2명을 입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 5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열려 있었던 승합차에 탑승해 운전을 하다가 단지 내 세워진 차량 1대를 들이받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털어 왔다. 이번에도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약 7시간 만에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었던 이들을 검거했다.
A군은 과거에도 40여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에 그친다. 하지만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처벌 대상이 됐다. 경찰은 A군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가운데 만 13세가 2만2202명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만 12세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993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폭력(1만199명), 강간·추행(1913명), 강도(47명), 살인(9명) 등 순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이 만 13세였다. 강도
이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 예외를 적용해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는 법안 등을 발의할 전망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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