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인 상태로 목욕탕 유리문을 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다쳤다면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모씨가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유리문이 깨져
재판부는 다만 맨발로 화장실을 출입하면서 문이 유리일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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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인 상태로 목욕탕 유리문을 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다쳤다면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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