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혐의 없음 밝혀져도 검찰은 석방 못 해"
"피의자 도주해도 검찰이 추적할 수 있는 방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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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안이 시행됐을떄 벌어질 수 있는 사례들을 설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검찰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석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혐의가 없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구속을 취소할 수 없어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구속 중에 질병이나 부모상(喪)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재는 검사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구속집행정지도 불가능해져 부모상조차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형사부는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검찰에서 구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과정에서 협박, 무리한 요구 등 인권침해를 당한다거나,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예전처럼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구제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신속히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고,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에도 검찰은 피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평계곡 살인 사건'과 같이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피의자가 도망갔을 때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통화내역확인이나 계좌추적 등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도망간 범죄자들만 잡
이밖에도 사건 당사자가 검찰의 추가 수사를 원해도 법이 개정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해지고,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해도 공판검사가 수사권한이 없어 다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